[로리더]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동생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친모가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 분할 비율을 두고 동생과 갈등관계에 있던 중, 지난 4월 전화로 동생과 상속 문제에 관해 말다툼을 하다가 동생으로부터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흉기와 휘발유 등을 준비해 동생 집에 찾아갔다.

동생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는 둔기로 철제 출입문과 자물쇠를 내려쳐 파손하고, 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소훼하는 등 출입문을 부수려고 시도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에도 폐암 투병 중이던 친모의 병원비 부담 문제 등을 두고 동생과 분쟁을 빚다가 둔기로 동생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3일 현주건조물방화, 살인예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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