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나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승차하려 했다. 이때 버스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차하라’는 요구에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버스기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버스기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당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B씨가 버스에서 내리려는 A씨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을 붙잡자, B씨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이렇게 버스기사와 승객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10분 정도 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게 했고, 이로 인해 승객들도 하차해 다음 버스에 탑승해야 했다.

결국 A씨는 운전자폭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승객에 대한 폭행,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해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고, 도망하려던 피고인을 붙잡는 버스승객 피해자(B)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약 10분간 버스운행을 방해해 다수의 승객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초래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개월 전에도 버스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항의를 받자, 그 승객을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승객을 폭행한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운전자폭행치상 범행의 경우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되었고, 피해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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