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법무부는 국정농단 중대경제범죄자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배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가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그 동안 여러 차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ㆍ가석방 논의와 이에 대한 여론몰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온 바,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며, 법무부가 심사대상에서 즉각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매우 엄중하다. 중대한 경제범죄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가져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었다”며 “나아가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 사익 편취를 위한 개인범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사면과 가석방을 주장하는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가 마치 삼성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것처럼 언급하기도 한다”며 “이미 역대 총수의 구속사례는 물론, 이재용 부회장 구속 상황에서의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서도 드러났듯이 총수의 구속과 국가경제와 산업, 그룹경영 위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결국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죗값을 치루고 있는 재벌 총수에게 또 다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가석방을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과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사익편취와 뇌물공여 등 범죄의 중대성, 교화가능성,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해도 가석방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판정했다.

또 “형집행법에 따른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하여 추진한다는 핑계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반대했다.

경실련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만약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적격하다고 신청하더라도 불허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경제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가석방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고 뒤로 숨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1심 징역 5년에서 최종 징역 2년 6월로 절반 이상 감형을 받아 사법적 특혜를 받았다”며 “공정과 정의를 세우고자 한다면, 단호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사법정의를 행정부가 나서 무너뜨려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중대한 범죄자의 가석방에 나선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23일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가석방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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