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주운전 중에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밤 10시경 창원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는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

그런데 A씨는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사망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안좌진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횡단보도의 바로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밝혔다.

안좌진 판사는 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로 도주했다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며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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