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직원 야유회 중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동료를 장난으로 밀쳐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와 B씨는 2020년 8월 춘천에 있는 리조트에 직원 야유회를 왔다.

그런데 A씨는 리조트에 설치된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음식점 사장을 강물에 빠뜨리려는 장난하면서,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는 B씨를 뒤에서 갑자기 밀어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고,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의 ‘물에 밀거나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2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정문식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피해자의 가장 고귀한 법익인 생명을 침해한 것인 데다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문식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한 점,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이 경고만 했을 뿐 피고인과 직원들이 위험한 장난을 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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