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온라인게임을 한 것을 근거로 검사가 폭력성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2016년 7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인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판사는 2019년 4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엄상문 판사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부모와 누나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을 공부했으며, 2008년 3월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 또 A씨는 침례 이후 회중 소속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엄상문 판사는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고도,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봤다.

그러자 검사는 A씨의 온라인게임을 근거로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됐는데,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정당한 병역거부임을 밝혔고 형사처벌의 위험도 감수했으며, 이러한 의사는 당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마련된 대체복무제도에 따라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양심은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에 반대되는 다른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0년에 피파온라인4, 크레이지아케이드,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의 온라인게임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게임들은 폭력성이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려워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추단하거나,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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