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회의장에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공동발의에는 김상희 부의장, 윤호중ㆍ김기현ㆍ배진교ㆍ강민정ㆍ조정훈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61인이 동참했다.

최근 아기를 출산한 용혜인 의원은 “한마음으로 협력해준 각 정당 원내대표님과 의원님께 감사하다”라며, “예스키즈존 국회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6월 국회에서 꼭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2018년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도 발의했다. 신보라 의원은 임기 중 출산한 역대 두 번째 의원으로, 66인의 의원과 법안을 공동발의 했으나 처리가 미뤄지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폐기됐다.

용혜인 의원은 임기 중 출산한 세 번째 의원이며, 앞으로 청년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이므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발의 요건(10명)이라는 산을 넘었으니, 이제 통과라는 산을 넘을 차례”라며, “힘을 모아준 의원들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 달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 법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하다”라며,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들어오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사회가 같이 책임지자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여론도 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6월 국회에서 통과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하며 일반 기업체 모유수유실 설치 미비에 대한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용 의원은 “근로기준법 75조에 여성 유급 수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모유수유실 설치 기업이 전체 3.1%에 불과한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라며 “일과 육아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향후 제도 개선 등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공동발의 의원 명단

기본소득당 : 용혜인 (1인)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이낙연, 김상희, 정춘숙, 윤재갑, 민병덕, 이탄희, 이수진, 기동민, 양정숙, 김수흥. 소병훈, 강득구, 강선우, 장철민, 남인순, 정성호, 홍성국, 이성만, 홍정민, 송갑석, 홍익표, 전용기, 장경태, 김원이, 양이원영, 오영환, 정일영, 최혜영, 노웅래, 홍영표, 임종성, 이병훈, 윤미향, 신정훈, 김남국, 윤건영, 문정복, 우원식, 유동수, 전혜숙, 박용진(42인)

국민의힘 : 김기현, 유경준, 김은혜, 김승남, 김승수, 이명수, 윤희숙, 추경호 (8인)

정의당 : 배진교, 강은미, 장혜영,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6인)

열린민주당 : 강민정, 최강욱, 김의겸 (3인)

시대전환 : 조정훈 (1인)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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