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및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 25주년을 맞이해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몰디브, 몽골 등 7개국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를 진행한다.

사진=인권위
사진=인권위

이번 초청연수에는 각국 국가인권기구에서 정책연구, 국제협력, 인권교육, 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참여해 한국의 인권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노인인권증진 정책 △국제인권시스템 △유엔자유권규약 및 사형제 폐지 위한 제2선택의정서 등 주요 인권사안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배우게 된다.

또한 참가자들은 국회 등 인권 관련 기관을 방문, 기능과 활약상을 돌아보고 토론하는 기회도 가진다.

인권위가 주관하는 외국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총 22개국 73명 대상으로 인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해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초청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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