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오른쪽)이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정익중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여성아동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복지 전문가인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을 비롯해 법조ㆍ법학, 여성, 아동, 의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5명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2년이다.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명단>

위원장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원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위원 문소영 서울신문사 논설실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정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훈 변호사(법무법인 금성)
전안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자문위원
장형윤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이상 외부위원

내부위원 이용구 법무부차관
내부위원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
내부위원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촉식 기념촬영 / 사진=법무부

위촉식 이후 이어진 제1차 회의에서,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추진’에 대해 심의하고,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권고’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출생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아동 관련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출생등록제 이행추진 자문단’을 구성, 법무부 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추진과 관련해 출생통보제 도입과 연계하는 방안, 특별법 제정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는 방안,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출생 사실에 대한 공적 증명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향후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적극 반영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들은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권고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심의위원들의 권고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촘촘한 형사사법 안정망을 구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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