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A대학교 교수는 2019년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카카오톡)에 공지했다.

B학생은 “성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임에도 모두가 보는 단체 채팅방에 공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수는 “단체 채팅방에 성적을 공지한 이유는 상위권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름과 점수를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최정 성적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개인의 성적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시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며, 일반적으로 성적의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정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수는 학생의 성적을 공개함에 있어, 학생 개인 이메일을 통해 성적을 발송하거나 학생들로 하여금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해 본인의 점수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인의 점수가 다른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개인별 성적을 공지해 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 채팅방에 진정인을 포함한 학생들의 이름 및 성적을 공개적으로 게재한 교수의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안내라는 당초 목적을 넘어 양법익 간의 균형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 할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배해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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