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위원장 송석준)와 함께 18일 오후 2시 웨비나로 ‘LH투기의혹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신도시 사업지역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사건과 같이 공공기관 직원 및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의 지위나 권한 등을 이용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익 추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협은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위원장 송석준) 및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LH투기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박종흔 변호사(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가 전체 사회를 진행하며, ‘LH투기의혹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이행충돌 방지법 제정’을 주제로 김형준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박상수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이춘수 변호사(대한변협 제1법제이사), 국민의 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 직원 및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을 통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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