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1일 검찰과 경찰의 뜨거운 감자로 오랫동안 논의해온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만 일단 합의문으로 보면, 앞으로 일반 시민은 사건을 경찰과 검찰 중 어디에 고소ㆍ고발해야 하며,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사할까. 또한 검찰과 경찰이 중복수사가 이뤄지는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증이 나온다.

사진=총리실 홈페이지
사진=총리실 홈페이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이번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법무부의 설명을 종합해 자세히 정리했다.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해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받도록 해,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경찰은 수사의 주체성ㆍ자율성을 높임과 아울러 책임과 견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과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옹호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요범죄에 집중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있을까.

◆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검사의 보완수사 및 징계 요구권 등

합의안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이는 경찰 수사의 주체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송치된 사건이나 송치 이전이라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등 사실상 대부분 사건에 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돼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수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야 한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보완수사에 불응하는 담당 경찰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 처리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법무부는 “이 같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도록 하는 다양한 실효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의 떠넘기기 부실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은 또한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검사는 사건 송치 요구 등 인권옹호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확대된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도록 했다.

검사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 조치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로독 했다.

검사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검사는 당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해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 압수ㆍ수색ㆍ체포ㆍ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검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통지ㆍ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의권 등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다. 수사주체로서의 책임성 및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 국민 권익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ㆍ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포함)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포함)의 적법ㆍ타당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법무부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검찰에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결정 통지를 하도록 하고,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경우에도 검찰에서 경찰의 사건기록등본을 넘겨받아 그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검사의 수사권 및 사법경찰관과의 수사경합 시 해결기준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검사는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ㆍ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ㆍ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분야 이외의 사건에 관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해 경찰에 이송한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특히 검사가 직접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는 그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했다.

단,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언급했듯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ㆍ증권범죄 ▲선거범죄 ▲기타 등 특수사건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에 대하여는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

부패범죄 영역은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국고등손실, 수뢰 관련 부정처사, 직권남용, 범죄수익 은닉 등이다. 경제범죄 영역은 사기, 횡령, 배임, 조세 등(기업ㆍ경제비리 등)이다. 금융ㆍ증권범죄의 영역은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등이고, 인수합병비리, 파산ㆍ회생비리 등이다. 선거범죄 영역은 공직선거, 공공단체등위탁선거, 각종 조합선거 등이다. 기타 영역에서는 방산비리 관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과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사법방해 관련 사건이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된 수사권조정 정부안은,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데에 중점을 뒀으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해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받도록 해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이렇게 경찰에는 1차적 수사권 부여,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 영장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경찰수사의 주체성 및 자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을 강화했다.

다만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 불이행 시 담당 경찰의 직무배제, 징계요구 등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또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함에 따른 부적정 사건처리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의제기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찰에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통지하도록 하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수사권 남용 시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견제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뒀다.

합의안에는 검찰에서 부패범죄 등 중요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과 중복 수사 시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이 중요범죄에 집중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안은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자치경찰제를 수사권조정과 함께 추진하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 과제들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경찰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

법무부는 “향후 정부안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국 검사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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