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용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여성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A씨(40대, 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이를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전송했다.

검찰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A씨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다음 이를 공개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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