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과 “대법관을 포함해 사법농단에 책임 있는 모든 법관들을 현재의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뢰 문제에 대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경청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법원공무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당 몸통으로 지목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변(회장 김호철)은 이날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에 진력하라’는 논평을 발표하면서다.

민변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5월 25일자 조사보고서 발표로, 사법농단의 민낯이 드러난 지 열흘이 훌쩍 지났다”며 “사법농단의 피해 당사자들은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사법농단에 책임 있는 전ㆍ현직 법관들에 대한 고발과 규탄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제안되기도 했다”고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짚었다.

이어 “나아가 많은 시민들은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현 사태를 중대하게 바라보면서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 가장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할 당사자인 사법부, 특히 그 구성원인 일부 고위 법관들은 이와 같은 사회적 목소리에 전혀 공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가령, 최근 계속되고 있는 각급 법원별 판사회의에서, 대부분 이 사태와 관련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와 조사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회의에서는 ‘대법원장 등의 수사의뢰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며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회의에서는 ‘책임 통감’이라는 수사적 표현 이외의 구체적 대책과 관련해서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대표적”이라고 제시했다.

민변은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며, 그 원인은 사법부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다. 즉 사법부 스스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저버린 것이 이 사태의 요체다”라면서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사법부 구성원들이 사법 독립을 이유로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나아가 이 사태 해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조사 자료의 공개와 관련해서도, 특별조사단은 6월 5일 98개의 문건만을 공개했을 뿐 나머지 312개의 파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사법부가 이 사태를 대하는 안일한 태도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사법부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① 조사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혀라.

② 대법관을 포함하여 사법농단에 책임 있는 모든 법관들을 현재의 직무에서 배제하라.

③ 대법원장은 재차 이 사태의 중대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향후 있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라.

법원공무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구속 수감 퍼포먼서를 연출하고 있다.

민변은 “오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사법부 스스로 만든 것이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며 “사법부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의 길로 갈 것인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첫 걸음을 뗄 것인가. 이제 그 공은 사법부에 던져져 있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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