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7일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구의회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인권을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우리 회가 최근 서울시 관내 자치구 인권기본조례 현황을 살펴보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7곳)와 제정은 됐으나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가 여러 곳 확인됐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에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에는 조례의 시급한 제정을, 제정은 돼 있으나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에는 인권기본조례의 개정을 포함한 보완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향후 인권기본조례가 실질적으로 제정 및 개정됐는지 각 자치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서울회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인권기본조례의 제정 등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추진에 법률적 조력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기 상황 발생 시 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의견서에서 “공적(公的)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외국인 주민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직접 지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경기도 안산시, 성소수자를 고려해 코로나19 익명검사를 결정한 서울시 등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큰 의미가 있었다”며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은 각 지방자치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인권기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인권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며 “주민들의 인권보호 및 공동체의 안전과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아직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인권기본조례’의 시급한 발의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리고 기본조례가 제정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인권기본계획,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등 기본조례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인권제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