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8938건 중 ‘부정청탁’이 5863건에 달해 부정청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28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 넘는 기간 동안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8938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5863건(65.6%), 금품 등 수수 2805건(31.4%), 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 270건(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총 신고 건수는 2016년 9월 28일 ~ 2017년 1559건, 2018년 4379건, 2019년 3000건이었다.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가면서 위반신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실시되면서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증가했고(총 건수의 76%, 3330건), 2019년에도 총 신고 건수의 70%(2098건)를 차지할 정도로 관련 신고가 꾸준히 이어졌다.
금품 등 수수 신고건수(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 포함)는 법 시행 초기에 비교적 많았으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등은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1391명에 대해 수사의뢰나 과태료ㆍ징계부가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 이중 621명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ㆍ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770명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과 관련해 총 586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각급기관이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대상자는 총 79명, 제재가 확정된 경우는 22명이었다.
제재가 확정된 부정청탁 사례로는 ▲공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및 정책대상자를 위해 관리하는 시설의 객실 사용을 청탁해 이용함에 따라 벌금(시설 사용을 도운 공직자)을 받은 경우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 채용시험 답안을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해 벌금(시험감독자 2인) 및 과태료(자녀, 부모)를 받은 경우 ▲학부모가 공직자에게 자녀의 입학을 청탁해 정원 외 입학을 하여 벌금(공직자 2인) 및 과태료(학부모) 경우 등이 있었다. 부정청탁으로 신고가 접수됐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해 형사처벌 된 사례도 발생했다.
위반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공기관들이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해 재판결과에 앞서 선제적으로 징계조치를 하거나 직무 참여 일시중지, 전보 등의 직무 배제 조치를 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한 사례(총 26명)도 있었다.
청탁금지법은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거나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태료 부과 요청 등 후속조치가 필요함에도 소속기관에서 종결하거나 ▲부정청탁이 결합된 금품수수 관련 사안임에도 금품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만 한 경우와 같이 가벼운 제재로 그친 사례들도 발생해 각급기관이 위반신고를 처리할 때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확인됐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