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는 17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19년 11월 25일부터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김예지, 김종보, 류신환, 박갑주, 박시진, 양성우, 이동구, 최덕현 변호사)이 2015년 9월 1일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ㆍ감사위원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사기에 가담한 삼바 법인 및 대표이사, 회계법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1차 소송 제기 이후에도 추가로 원고를 접수할 예정이며, 소송이 가능한 원고는 2015년 9월 1일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이다.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이뤄진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복구 및 자본시장 정상화 등 이번 소송의 의미를 밝히고, 향후 소송 진행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대리인단은 “최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 형량 감경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대리인단은 “법적 권한이 없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삼성 쇄신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삼성이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부당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각 계열사 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의 이사회 개혁이 급선무이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배상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가 진행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 취지에 대해서는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설명한다.

‘이재용 승계 작업과 삼성물산 부당합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 촉구’에 대해서는 김예지 변호사가 발언한다.

또 ‘삼성의 진정한 쇄신을 위한 시민사회 요구사항’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밝힌다.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법적 진행 상황 및 향후 소송 진행 계획’은 양성우 변호사가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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