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된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트렁크를 열어본 피고인에게 법원이 자동차수색죄를 인정해 처벌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0대)는 2018년 6월 밤 10시경 서울 강서구에서 주차돼 있는 B씨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등 안에 있는 물건을 만지고, 트렁크를 2회 열어보는 등 타인의 자동차를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최근 자동차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주영 판사는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행, 전력, 범행 내용, 피해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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