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들의 재산과 친족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특별팀(TF)’ 운영하며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 개정안 중 친족ㆍ상속편 제출을 마지막으로, 총 1192개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 懈怠한 → 게을리한, 蒙利者(몽리자) → 이용자, 態樣(태양) → 모습, 換金市價(환금시가) → 환율

또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정비했다.

(예) 窮迫(궁박) →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算入(산입)하다 → 계산에 넣다

법무부는 “제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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