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실형으로 복역하기도 했으면서도, 또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음주운전의 습벽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계룡시 신도안 소재의 모 도로에서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봐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고대석 판사는 “피고인은 무려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과거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 0.246% 등으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으나 다시 재범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을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51%로 매우 높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고대석 판사는 또한 “피고인에게 극도로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는 이상, 과거 음주운전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다거나,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듯 보이는 정상이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며 “이에 법정형의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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