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회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채팅앱 등을 통한 성매매 유인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성매매의 사전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대화화면에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의무와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명문화함에 따라 앞으로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는 한층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디지털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이 성매매와 연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채팅앱 등을 통한 성매매 범죄에 있어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신환 의원은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과연 국가와 지자체가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인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가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체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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