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세계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2018년 우리나라 난민신청 및 처리현황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1만 6173명으로 2017년 9942명 대비 6231명(62.7%)이 증가했다.

1994년 4월 14일 난민인정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2018년에 가장 많은 인원이 난민신청을 했다. 199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 8906명이다.

2019년의 경우는 1월부터 5월까지 5421명이 신청해 1일 평균 약 53명이 난민신청 했고, 5월 말 기준 전체 누적 난민신청자는 5만 4327명이다.

1994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연 평균 280명이었으나,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5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4만 3326명으로 연 평균 7877명으로 급증했다.

2018년 난민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국적별로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외국인들의 국적은 총 93개국이다. 국가별 주요 현황은 카자흐스탄이 2496명(15%)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1916명(12%), 말레이시아 1236명(8%), 중국 1199명(7%), 인도 1120명(7%), 파키스탄 1120명(7%)순으로 이들 6개 국가가 56%를 차지했다.

상위 3개국(카자흐스탄, 러시아, 말레이시아)은 모두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2018년 전체 난민신청자의 35%를 차지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이 발간한 ‘세계 난민동향(GLOBAL TRENDS) 2018’에 따르면, ①베네수엘라, ②아프가니스탄, ③시리아, ④이라크, ⑤콩고민주공화국 등 5개국이 전체 난민신청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재신청한 사람은 2018년 1160명으로 2017년 996명보다 약 16% 증가했다.

난민인정 심사 처리현황을 보면 2018년 심사가 완료된 사람은 3879명이다.

심사가 완료된 3879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44명, 난민불인정 됐으나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514명으로 총 658명이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다.

난민인정자 144명의 국적은 미얀마 36명, 에티오피아 14명, 부룬디 13명, 파키스탄 13명, 예멘 8명, 콩고민주공화국 8명, 방글라데시 7명, 기타 45명이다.

인도적체류자 514명의 국적은 예멘 425명, 시리아 54명, 부룬디 6명, 에티오피아 3명, 기타 26명이다.

한편, 심사대기자 현황을 보면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1차 심사 단계 1만 7159명, 이의신청 단계 2772명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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