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은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을 찾아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한 김외숙 법제처장(사진=법제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한 김외숙 법제처장(사진=법제처)

이날 김외숙 처장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했다.

김 처장은 초임 변호사 시절, 변호사의 결혼한 딸이 사망한 경우 미혼인 딸이 사망한 경우보다 위로금을 적게 지급하도록 하는 변호사회 규정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한 일화를 소개하고, 법조인으로서 진로를 결정할 때 인권ㆍ노동ㆍ여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한 김외숙 법제처장(사진=법제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한 김외숙 법제처장(사진=법제처)

아울러 김외숙 처장은 법제처가 국민 중심의 법제를 구축하고 법령심사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민참여 심사제’를 소개했다.

국민참여 심사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의 심사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한 김외숙 법제처장(사진=법제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한 김외숙 법제처장(사진=법제처)

지난 3월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국민과 함께 소규모 주류제조업 공장 운영방식을 현장에서 확인해 심사에 반영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국민참여 심사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위 사례는 소규모 주류제조업자에 대해 기존의 ‘설비기준 규제’ 외에 추가로 ‘출고량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지가 쟁점인 사안에 대해 국민참여 심사제를 통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는 출고량 규제를 폐지하기로 심사한 것이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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