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별거 중인 아내가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우유투입구를 뜯은 남성에게 검찰과 법원이 재물손괴죄로 처벌했다.

검찰은 A씨가 2018년 7월 밤 10시경 대구에 있는 별거 중이던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차고 드라이버를 이용해 우유 투입구를 뜯어 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16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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