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행정처 주최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가 지난 4월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모여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사법등기제도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있었다.

사진=법원행정처
사진=법원행정처

이 자리에 법원행정처에서는 조재연 처장, 김우현 사법등기국장, 박영기 사법등기심의관, 김정환 사법등기심의관, 박성배 부동산등기과장, 김학명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가 참석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찬희 변협회장, 신면주 부협회장, 정영식 제1법제이사, 강경희 제1기획이사, 길명철 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장, 홍세욱 변협 노무변호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최영승 회장,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이상훈 정보화위원장, 김선엽 법제연구위원, 조신기 전문위원, 최재훈 법무사가 참석했다.

실무진 차원의 간담회가 아닌,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의 주요 임원진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등기도 개선방안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기존의 사법등기제도발전협의회는 대한법무사협회 한 기관과 논의를 한 것이었다면, 이번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진과도 함께 논의를 한 데 의의가 있다.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각종 등기관련 제도에 대한 상호 의견 수렴을 위해 사법등기국장을 대표로 하는 법원행정처 5인,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대표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 5인,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을 대표로 하는 대한법무사협회 5인이 참여한다.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연 3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각 기관이 1회씩 돌아가며 회의를 준비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사법등기제도 개선의 중요한 방향에 관해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가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가 삼각 테이블에 앉아 사법등기제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사진=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가 삼각 테이블에 앉아 사법등기제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사진=법원행정처

이날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참석해 축하 및 격려인사를 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제공자가 아닌 사법이용자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사법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사법이용자들의 말씀을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열린 사법행정, 쌍방 소통하는 사법행정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돼 사법등기제도에 관한 훌륭한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열린 마음으로 사법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순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율은 75%에 달하고, 이 중 토지자산이 54.9%를 차지하고 있고, 등기제도는 국가 경제질서의 근간이 되는 가장 실질적인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며 “각종 등기업무는 오래전부터 많은 변호사들의 중요한 업무분야였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후 배출된 변호사 중 등기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협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 교육과정에 등기업무를 포함한 민사집행 과목이 포함되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변협에서 실시하는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에서도 중요한 과목으로서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며 “2018년 2월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가 창립 출범해 1000여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등기제도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서 이러한 등기제도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통해 미래등기시스템 등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 일선의 다양한 의견이 잘 전달되고, 쌍방 소통하는 귀한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사법등기제도와 관련해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통해 각종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법원행정처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로부터 받은 각종 의견을 잘 검토해 사법등기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주관해 오는 8월 27일 대한법무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 사법등기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사안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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