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조일원화가 본격화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조경력 신규 임용된 판사 중 로펌(법무법인) 출신 비율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관예우보다 후관예우가 문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자료를 공개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법관이 이전 소속 로펌ㆍ기업의 사건을 재판할 때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법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ㆍ검사를 판사로 임용해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규 임용 법관 중 로펌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6.8%에서, 2014년 18.1%, 2015년 32.4%, 2016년 30.3%, 2017년 47.2%까지 올라 2018년에는 60.5%까지 올랐다. 2019년 임용된 3명의 법관 중 2명도 로펌 출신이었다.

이 같은 신규 법관 중 로펌 출신 비율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13~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뽑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 로클럭ㆍ법무관 등의 경력만으로는 법관 임용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에 법관이 이전 소속 로펌의 사건을 재판할 때 불공정 시비가 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과거에는 법원이 전관을 예우하는 게 문제였다면, 이제는 후관이 과거 몸담은 로펌을 예우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변호사 출신 법관이 퇴직 후 3년간 소속 로펌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건 배당이 곤란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어, 완벽한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내변호사 출신 법관이 소속돼 있던 회사의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작년에 임용된 법관 38명 중 사내변호사 출신이 10.5%(4명)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법관이 탈퇴ㆍ퇴사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ㆍ기업의 사건의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법관 임용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전관예우보다 후관예우가 문제될 것”이라며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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