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남 밀양지역에서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반대하다,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들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밀양 송전탑 건설반대 대책위원회 주민과 활동가들은 2012년 한국전력의 밀양지역 송전선로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고 있다가 강제진입 하려는 의경들에게 인분을 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았다.

주민들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폭행, 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무려 17가지에 달했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 이준민 판사는 2015년 9월 기소된 주민 등 18명 중 9명에게 징역 6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2년, 6명에게 각 벌금 200만원 그리고 3명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장기간 송전선로 설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점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부는 “주민들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지만 공사가 완료됐고, 전과가 없는 평범한 주민들이고 대부분의 고령인 점과 송전탑 건설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주민들과 변호인단은 “무리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2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2017년 2월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하는 민주주의 가치는 다양하고 존중돼야 하며, 소수일지라도 국가시책과 반하는 것도 경청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송전탑 건설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배격하는 결과를 가져와 업무방해 등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 10명은 “정당행위”를 주장하며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밀양 송전탑 건설반대 대책위원회 주민 10명의 상고를 기각하며 각각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들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상고했으나,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주민의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 3명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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