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ㆍ퇴직금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돼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쌍용차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약 10년 동안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고, 그 와중에 30명에 달하는 동료 근로자와 가족들이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 관계자는 “쌍용차 근로자들은 회사 측과의 오랜 분쟁 끝에 최근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직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전과 달리 복직 근로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당시 쌍용차노조 진압을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고, 경찰이 강경대응 계획을 수립해 사측과 공동작전을 벌였다며 경찰청에 사과, 손해배상 가압류 취하를 권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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