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27일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어떤 명분도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탄핵소추와 특별재판부 설치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압수 자료 중에서 ‘블랙리스트’ 문건이 드러났다”며 “사법농단 사태 초기 일부 법관들과 사법농단을 비호하는 일부 언론들은 대법원 조사결과 명단 형식의 블랙리스트 문건이 안 나왔다는 이유로 사법농단 사태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바 있는데, 그마저도 뒤집힌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의 야기 법관’으로 지정, 선발성 인사에서 배재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문건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 명단에는 성희롱 의혹 판사와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파기환송했던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 ‘지록위마’라고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서 사법행정을 비판한 김OO 부장판사 등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며 “심지어 김동진 판사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사실조차 조작해 그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차후에 있을 법관 재임용 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키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그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성한 ‘추가 조사위원회’, 그리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이었던 ‘특별조사단’ 등 대법원의 3차례 셀프조사는 일관되게 인사 불이익을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밝혀내지 않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이런 문건이 있었음에도 밝혀내지 못했던 지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이미 세 차례 자체 조사와 자정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셀프조사 결과는 부실조사, 은폐조사로 점철돼, 결국 강제수사가 이뤄지고 나서야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법원에 셀프재판을 맡길 수 없는 중대한 이유이며,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소돼 재판 배당이 됐지만, 차한성ㆍ고영한ㆍ민일영ㆍ박병대 전 대법관 등도 줄줄이 소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ㆍ현직 대법관들조차 수사 대상이 되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자체조사는 의도적 부실조사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사법농단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국회에 촉구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법관 탄핵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남아있지 않다”며 “국회는 즉각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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