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와 공동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등 청구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병역법 제5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11헌바379 등).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1ㆍ2심 법원에서는 ‘대체복무 없는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무려 22건의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지난 4일 법무부, 병무청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훨씬 이전부터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주장해 왔고, 법률과 판례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은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신청에 대해 적격의견을 밝힌 바도 있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헌법의 기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와 함께 올바른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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