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ㆍ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8명은 2023년 11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 및 검사 2명(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한 후,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본회의 산회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할 수 없게 되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1월 10일 국회의장에게 탄핵소추안의 철회를 요구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3년 11월 13일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 요구를 수리한 행위가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8명은 2023년 11월 28일 동일한 내용으로 위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재발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고, 국회의장은 2023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발의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을 실시하고 가결을 선포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탄핵안 처리 전에 자진 사퇴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2023년 12월 5일 국회의장이 재발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추가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소는 3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도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표결을 위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며 “그러므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음을 본회의에 보고했을 뿐,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가 없으므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이처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이상,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ㆍ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그 권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의 침해 가능성도 없다”며 “따라서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국회의장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판단

헌재는 “청구인들이 수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그리고 국회법 제92조의 ‘부결된 안건’에 적법하게 철회된 안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렇다면 가결선포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결선포행위를 다투는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허은아, 권은희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해 변론 없이 각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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