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방탄소년단(BTS) 스태프로 참여시켜 줄 것처럼 속여 팬으로부터 무려 7억원이 넘는 금품을 뜯어낸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에 인터넷 번개 상점에 “BTS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 찾습니다. 저희와 같이 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싸인 CD가 제공됩니다. 관심 있거나 문의사항 있는 분은 카톡을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을 팔로우한 피해자 B씨에게 연락해 “내가 BTS 소속사 하이브와 계약해 영상 등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업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속이며 “2021년 8월~9월 제주도에서 BTS 콘텐츠 촬영이 있는데, 스태프로 참여하려면 왕복항공표 50만원, 숙박비 서울 35만원, 제주 20만원 등 경비를 입금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하이브와 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BTS의 콘텐츠를 촬영하는 일 등에 종사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속은 B씨에게 스텝 참여비 명목으로 345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초부터 2022년 1월 22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스태프 참여비, 굿즈 구입비, 콘서트 티켓 대금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서 153회에 걸쳐 총 7억 3859만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의 재물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9년 1월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3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인 1억 3000만원을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관계자 티켓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스텝 참여비, 음반 대금, 콘서트티켓 대금 등 갖은 명목으로 약 7개월 동안 153회에 걸쳐 합계 7억 3859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사기범죄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나,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정들,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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