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변호사 
이유미 변호사 

결혼이란 법률적으로 남녀가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의 합치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가족법상의 계약이다. 그렇기에 이를 정리하고자 하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재산분할'이다.

이혼 재산분할이란 협의상,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일부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가 기여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없는 사람이나 ▲경제력이 더 좋은 사람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많은 전업주부가 상대 배우자보다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혼을 앞두고 이 부분을 걱정한다.

이에 대해 양천구 법률사무소 바름의 이유미 가사법전문변호사는 “전업주부일지라도 가사노동, 육아 등을 전담하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 및 합의서 작성을 진행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 신고 이후 2년 이내에 별도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재산 취득 경위, 취득 재원,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 혼인기간의 장단, 이혼 후 자녀 양육, 당사자의 경제능력 등을 종합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결정한다. 이때 분할 대상에는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된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것인데, 왜 이혼할 때 분할해야 하지?'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상대방이 그 재산의 취득, 유지, 관리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경제적 재화는 시간에 따라 늘거나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어느 시점에 재산분할을 하느냐에 따라 이혼 후 가져가는 재산의 파이가 달라질 수 있다. 

이유미 변호사는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한다”며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의 과정을 거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