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철승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는 완전히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제도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오탈제도’ 폐지와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이라고 제시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

전통의 법조인 선발 방식인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판사, 검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다.

만약 로스쿨을 졸업하고 5년 내 5회의 응시 기회에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오탈자’가 된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평생 응시금지자’라고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는 현재 소나무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나무당의 대표적인 공약을 살펴보면 ▲국립묘지 친일반역자묘 이장(파묘법) ▲대학평준화 제도(모든 국공립대를 서울대로 통폐합) ▲검찰청 해체, 검찰특활비 폐지 ▲법대 및 예비시험 도입(사실상 사법시험 부활) ▲변호사시험 응시회수 제한 폐지 ▲포털, 유튜버 등 유사 대형 언론의 권력남용 규제 ▲한자 교육 부활 ▲존엄사 도입 ▲여성 편향된 성폭력 상담조직 및 인권위 조직 전면 개편 ▲청년으로 구성된 저출생위원회, 교육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지원청 설립 ▲언론 통개혁 등이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26일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시험의 오탈제도 폐지와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일류대 출신이 아니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다는 얘기가 사실임이 2023년도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 현황자료를 통해 확인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2023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생 2,156명 중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출신 비율이 53%가 넘고, 세칭 일류대라고 불리는 서강대 이상 8개 대학 출신자 비율은 약 76.8%”라며 “나머지 입학생 비율 23.2%를 갖고, 전국 63개 대학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2023학년도 25개 로스쿨 입학생 출신 대학 현황’을 보면 입학생은 총 2156명이다. 이 중 고려대 출신이 428명(19.85%)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 399명(18.51%), 연세대 328명(15.21%)으로 소위 SKY 대학 출신이 절반이 넘는 1155명, 53.57%에 달했다.

이어 성균관대 출신이 120명, 이화여대 116명, 한양대 102명, 경찰대 87명, 서강대 73명 순이었다. 이들 8개 대학 출신은 총 1653명이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류대를 나와야 하고, 일류대에 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과도한 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과도한 사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계층 출신이어야 하는 패턴 같은 것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우리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거의 베끼다시피 졸속적으로 도입했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로스쿨들이 있기 때문에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수준에 맞는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고, 로스쿨을 졸업하면 대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는 없다”고 짚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법과 정의를 다루는 법조인들이 특정한 사회ㆍ경제적 계층에서만 충원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그 특정한 계층이 그 사회의 법과 정의를 독점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현행 로스쿨 제도는 완전히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제도라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정철승 변호사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고, 25개 로스쿨을 10개 이하로 통폐합하면서 로스쿨 입학정원을 줄인 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 가까이 높이고, 이른바 ‘오탈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 중 가장 시급한 일은 ‘오탈제도’ 폐지와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이라고 제시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한편, 2023년 10월 19일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 폐지를 위한 연대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시험 제7조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세계 유일 인궈남ㄹ살 살인조항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 위헌”이라고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연대체의 헌법소원 대리인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철승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의 가장 악법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하는 ‘오탈자’, 변호사시험법 제7조 폐지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진혜원 검사가 밝힌 뉴욕주 변호사시험
진혜원 검사가 밝힌 뉴욕주 변호사시험

정철승 변호사의 게시글을 접한 진혜원 검사는 댓글을 달며 소나무당의 정책에 동의를 표시했다.

진혜원 검사는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 법률사무소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고 추천서를 받은 다음 바시험(Bar exam,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Law Office Study)도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전했다.

진혜원 검사는 “뉴욕주 2022 바시험 합격자 통계에서도 law office study로 7명이 응시해서 2명이 합격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우리는 진입을 차단하고, 경쟁을 느슨하게 하는 반면, 미국은 진입은 열 되, 경쟁이 치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우리는 경쟁을 줄인 다음 안주하는 우물 안 개구리로 살기 때문에, 소나무당의 각종 정책은 누가 됐든 미래지향적인 리더라면 누구나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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