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실 변호사
강은실 변호사

당사자들에게 이혼 의사가 있다면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들은 다음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간에 타협이나 양보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평화적으로 결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조정이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선정한 조정위원이 양측의 당사자들을 중재하여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받을 충격이나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이혼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양측에서도 원하는 사항이 서로 타협할 수 있는지를 조율하는 절차이다. 

이혼을 한번 결심하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속한 혼인관계 해소이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같은 부분들까지 모두 합의가 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이혼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송을 통한 이별은 적어도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최소 2개월에서 늦어도 6개월 이내로 끝낼 수 있는 조정이혼이 주목받는 것이다. 

배우자와 헤어짐을 결심하였다면 더 이상 배우자를 만나고 대면한다는 것이 곤욕스러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참석 없이 이혼 변호사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유명인들도 이런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근 트렌드로 조정이혼이 꼽히고 있다. 

협의 이혼의 경우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최대의 단점으로 꼽힌다. 

창원법률사무소 이혼전문 강은실 변호사는 "이혼을 한 이후에도 약속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이혼을 택하는 사람이 많은데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