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군부대에서 외출증을 위조해 행사하고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한 사병에 대해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아직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20대)는 해군 모 부대 사병으로 복무하던 2023년 1월 함께 근무하던 사병들과 외출하기 위해 부대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외출증 1장을 위조했다.

A씨는 작년 2월 부대 생활관에서 누군가가 위조한 외출증임을 알면서도, 이를 군사경찰 정문 근무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해 부대 밖으로 외출했다.

검찰은 “A씨는 위계로써 군사경찰 정문 근무자의 부대원 출입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이렇게 A씨는 군인으로서 지휘관의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최근 군부대 외출증을 위조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문채영 판사는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고, 부대를 무단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채영 판사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군대 부적응 등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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