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롯데지주가 주총에서 회장인 신동빈 사내이사를 재선임하려는 안건과 이사 보수한도(보수총액)를 150억원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의결권 자문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반대를 권고했다.

신동빈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경력, 임원 과다겸직 및 이사회 출석률 저조”를 이유로, 이사 보수한도는 “지배주주에 과도한 보수지급”이라고 판단해서다.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롯데지주(대표이사 이동우)는 오는 3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31층 Conference A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신동빈 사내이사(2년) 재선임 안건, 이사 보수한도(150억원) 승인안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롯데지주 이사회는 신동빈 사내이사 추천 사유에 대해 “롯데그룹의 회장으로서의 뛰어난 경영능력으로 그룹의 국내 및 해외 사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지주회사 출범으로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 해소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향후 지주회사 체제 안정화와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및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 “신동빈은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유죄…뇌물 공여 유죄 등 중대한 기업가치 훼손”

하지만 의결권 자문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최근 ‘롯데지주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신동빈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경력, 과다겸직 및 이사회 출석률 저조”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롯데지주는 롯데그룹 동일인 신동빈 후보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며 “신동빈 후보는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 등으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구체적으로 롯데시네마 매점임대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 역시 최종 유죄가 선고됐다”며 “CGCG는 경제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보는 중대한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신동빈 후보의 과다한 겸직을 짚었다. 신동빈 후보는 롯데지주 대표이사,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롯데웰푸드(롯데제과) 대표이사, 롯데그룹 회장,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 호텔롯데의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신동빈 후보의 계열회사 임원 겸직은 지주회사의 연결자회사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상근 대표이사의 경우 비상근 이사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신동빈 후보의 경우 과다한 겸직으로 인해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신동빈 후보의 최근 3년간 이사회 출석률은 평균 65.3%(2021년 44%, 2022년 77%, 2023년 반기 75%)로 낮다”며 “이사회 출석률이 75% 이하인 이사에 대해 업무의 충실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따라서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과도한 겸직 및 저조한 이사회 출석으로 인해 이사로서 충실한 임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신동빈 후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제시했다.

◆ “롯데지주 이사 보수총액 150억 반대…지배주주 신동빈 과도한 보수지급”

이와 함께 롯데지주는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보수총액)를 150억원으로 상정했는데, 실제로 이사들에게는 97억원이 지급됐다. 2024년도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신동빈 회장을 겨냥해 “지배주주에 과도한 보수지급”이라며 반대를 표시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2023년 실제 지급된 이사 보수총액은 97억 1200원으로 이 중 66.4%는 신동빈 이사에게 지급됐다”며 “신동빈 이사의 급여와 상여 합계 보수는 64억 4900만원은 차상위 보수수령자인 이동우 대표이사 15억 3800원의 4.19배”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2021년과 2022년에도 신동빈 이사는 35억 200만원, 61억 6500만원의 고액보수를 수령했으며, 차상위자와의 보수격차는 3.73배, 4.11배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또한 신동빈 회장은 2023년 롯데케미칼 외 다수의 계열사에서 보수를 수령, 총 보수액은 177억 1500만원이었다”며 “다수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며 복수의 회사에서 보수를 받은 임원에게 다른 대표이사 보다 4배 이상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다른 임원들과 비교해 지배주주 임원에게만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며,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다”고 제시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재벌개혁운동, 금융시장개혁운동,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어 온 각계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기업가치제고’ 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장의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연구소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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