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턱교정 양악 수술 후 신경 손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의사가 환자의 아버지에게 설명했더라도, 성년인 환자에게 직접 후유증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B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B씨로부터 악교정(양악) 수술인 하악지 시상분할술을 받고, 17일 뒤에 골판제거술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수술 부위의 감각 둔화 증상을 호소했고, 2021년 7월 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제5뇌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수술 이후 제5뇌신경 손상을 입어 양측 하안면부 감각저하가 발생했고, 이는 B씨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고, 또한 수술 전 설명이 미흡했고, 수술 후 사후조치도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 일실수익 4000만원, 수술비 등 5899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2일 “치과의사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희동 부장판사는 대학병원 감정의들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수술 이후 원고에게 감각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수술 전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모 대학병원 신체감정의는 “수술방법 자체가 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음. 의사 잘못인지 여부 확인 불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신체감정의는 “하악지 시상분할술에 따른 감각이상은 수술방법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의사의 설명의무는?
◆ “의사는 수술 받는 환자의 아버지가 아닌 환자에 직접 설명해야”

김희동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B씨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김 판사는 2013년 6월 13일 선고한 대법원 판결(2012다94865)을 언급했다.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수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수술 방법, 당해 수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수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

김희동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고가 수술 전에 원고의 아버지에게 턱교정 수술의 합병증/후유증으로 감각이상이 윗입술, 입천장, 잇몸, 아랫입술, 턱끝 등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로서는 성년인 원고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김희동 부장판사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며 “원고의 나이, 성별, 수술의 경과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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