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지난해 전체 혼인 건수는 21만 4000건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보다 10.7%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남녀의 황혼 재혼은 9938건으로 오히려 전년(9811건)보다 127건(1.3%) 늘었다는 통계 발표가 있었다. 4년 전인 2016년(8229건)에 비하면 무려 20.7% 급증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결혼 생활에서 야기되는 괴로움이나 힘듦에도 힘껏 참았던 노년층이 이제는 개인의 행복을 찾기 위해 황혼이혼을 택하면서 이혼을 경험했던 이들이 서로를 존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황혼 재혼을 택하는 경우도 많아진 것이라 해석했다.

과거에는 전통적 의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참고 살았던 반면 현대에는 개개인 생활이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형성, 이 같은 개인 가치관과 인식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혼인 여부는 상속 사안에서도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쟁점인데 동거인이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재혼 시 혼인신고를 할 경우 새로운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들에게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기 때문”이라며 “특히 황혼재혼의 경우 각자 자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추후 상속개시 시 다양한 분쟁 발생 여지가 다분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즉,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상속 시 첨예한 이해관계로 여러 분쟁이 생기는데  황혼 재혼은 상속 관계가 더욱 복잡해 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재혼 가정의 상속에 있어서 주의사항들을 미리 숙지해둘 필요가 생긴다.

관련해 알아둬야 할 첫 번째는 각 자녀들은 본인의 친부모의 재산에 관해서만 상속권 있고 소위 말하는 새아버지, 새어머니에 대한 재산에 관하여는 상속권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친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인 새어머니이며, 새어머니가 재혼 전 낳은 자녀에게는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대로 재혼가정에서 새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인 아버지뿐인 것. 반면 재혼 후 낳은 자녀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으나 황혼재혼의 경우는 이러한 일이 빈번하지는 않다.

홍순기 변호사는 “재혼 가정에서는 전혼에서 낳은 자녀와 새로운 배우자 사이의 관계, 황혼재혼 이후 혼인신고 여부, 입양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거나 분쟁 발생 시 빠르게 해결하려면 여러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상속설계를 통해 유언장 작성, 유류분 침해 가능성 파악으로 최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순기 변호사는 “참고로 부모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내역과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 부동산 등기원인 확인 등을 거쳐 유류분 기초 재산을 산정할 수 있다”며 “유류분소송은 피상속인의 기초재산 파악 등 개인이 홀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과정이 많으므로 가사 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조력을 통해 대응 및 해결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간혹 황혼재혼을 앞두고 동거계약서, 혼인계약서 등을 고려하기도 한다. 동거계약서의 경우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명문화 하는 것으로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 가능하다. 혼인계약서 또한 황혼재혼 성격을 분명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두 가지 경우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든지, 상속을 포기한다든지 등의 내용아 포함되더라도 효력이 없음을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판례는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상속권 모두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황혼재혼, 당사자는 물론 자녀들 역시 우려가 아닌 축복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해와 배려가 보태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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