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21일 ▲인공지능 법률상담의 문제 ▲‘플랫폼업체와 변호사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광고규정 위반으로 본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의 후속 조치 ▲광고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의 위하력이 약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년 법조인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먼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해 “인공지능이 작성한 결과물을 인간 변호사가 검토해 수정하고, 전문가로서 법리적ㆍ윤리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실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근래 모 법무법인이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으로 밝혀 여러 논란이 있다”면서 “인공지능은 ‘법률상담을 제공한 자’가 아니어서 위법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인공지능은 법인격 없는 물(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법협은 “따라서 인공지능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인격의 주체인 자연인 변호사나 법인인 법무법인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어 변호사법에 위반될 것”이라며 “이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계(物)가 사고를 일으켜도, 법인격을 갖는 인(人)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인공지능을 변호사의 관여 없이 다수의 국민에게 사용하도록 둘 경우, 소수의 법인 등이 법률사건에 대한 중요정보를 통제 없이 얻게 된다”며 “이는 사법 공정성의 보호를 주요 가치로 보는 변호사제도의 방식에 어울리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소지도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확보와 운영에 대해 법무부 등 공공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법률 인공지능은 비전문가가 이용했을 때 유의미하게 정확한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며, 변호사를 돕는 보조도구 수준의 프로그램”이라며 “또한, 법률 인공지능은 종전의 다수설만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 여러 다양한 견해들이 재판에서 대립하면서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를 논의하는 법적 분쟁의 역할을 줄이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그리고 법률서비스의 전문성과 윤리성에 변호사가 책임을 지게 만들어 통제하려고 한 변호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인공지능의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과물을 검토하는 인간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법협은 “따라서 법률 인공지능의 결과물은 실제 업무에 독립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 인간 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전문가로서 법리적ㆍ윤리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실제 업무에 활용하게 하고, 법무부의 통제하에서 데이터를 얻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번째로 한법협은 “2023년 7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플랫폼업체가 변호사와 이해관계를 함께한다고 보이는 경우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플랫폼업체와 변호사와 이해관계를 함께한다고 보이는 플랫폼을 변호사가 이용하는 행위는, 변호사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 위반’이라고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포털사이트 검색광고 등은 합법적이고, 반면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경우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한법협은 “사설 플랫폼들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논란이 심각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위하력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변호사 광고규정은 위반하더라도 ‘피해자가 확실한 것이 아니며 일을 하다보니 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과태료 등 경징계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며 “광고규정 위반행위가 경징계에 그치고, 재차 위반하더라도 다시 경징계가 이뤄지는 경우까지 있는 등 징계의 위하력이 낮아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허위ㆍ과장 광고, 전관예우를 암시하는 광고 등 문제가 되는 광고들은 국민들이 변호사 선임, 재판과 같은 일련의 사법제도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 변호사들에게 수임만 되면 법률서비스의 품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에도, 소액의 과태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버티는’ 형태 등 문제가 되는 광고규정 위반의 경우 중징계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법상의 인가취소를 건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법협은 “자율적으로 규정을 지키는 대다수의 선량한 변호사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광고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여러 논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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