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을 꿈꾸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사법농단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조치들을 하나씩 뒤엎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반개혁적 퇴보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를 멈출 것을 요구하면서,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 부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조희대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먼저 참여연대는 “지난 3월 18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법원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됐고, 이후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검토 중’이라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보도됐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민주성 강화를 목적으로 출범한 자문기구”라며 “물론 법원행정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점이나,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제한적으로나마 분산하고, 외부위원의 참여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게 한 유의미한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은 법원행정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위한 그 어떤 대안도 없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법농단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을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행 시도를 멈추고, 자문회의 폐지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자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상태”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중의 마지막 회의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6개월이 넘도록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사를 전국 법원에 퍼뜨리는 창구역할을 했던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외부 위원이 참여하고 모든 회의자료ㆍ회의록ㆍ회의결과가 공개되는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달리,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는 대법원장과 (전원 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도자료만 공개된다”며 “투명성과 민주성보다 폐쇄성과 일방성을 선택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수를 대폭 늘리며 퇴행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을 꿈꾸는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조치들을 하나씩 뒤엎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반개혁적 퇴보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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