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법률사무소 윈 변호사 정다운 변호사
파주법률사무소 윈 변호사 정다운 변호사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소송과 관련해 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 배우자가 외도해서 상간자소송을 하고 싶지만,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다. 

먼저,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때는 몇 가지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상간녀가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만일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도를 이어갔다면, 한 가정의 파탄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상간녀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인데, 소장을 송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사무실 등을 통해 변호사가 해당 내용이 적힌 소장을 송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소장을 송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므로 소송을 진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고 있지 않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다. 

외도는 말 그대로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직접적인 현장 증거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상간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 이혼 상담과는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당장 이혼을 결정짓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으므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도움말 : 파주법률사무소 윈 변호사 정다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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