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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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참여연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21차례(1차례 불참)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해서 추진된 민생토론회는 해당 지역의 개발 정책과 숙원사업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부터 학자금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표했지만, 소요예산이나 재원 계획이 없거나 민간사업을 정부의 성과처럼 포장해 생색내기용으로 발표하고 있어, 총선용 선심성 정책 발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는 여당과 여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기자브리핑을 21일 10시 30분 서울시선관위 정문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고발 취지 발언은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하고, 법리 설명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최용문 변호사가 담당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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