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가사 비송)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수는 2014년의 771건에서 2022년에는 2776건까지 늘어났다. 10년간 약 3배 증가한 셈이다. 가족 구조 변화, 재산 가치 증가, 상속 법률 개정, 재산 계획 부재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모세대 중 일부는 딸을 출가외인(出嫁外人)으로 여겨 재산을 상속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가정 내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법정으로 오게 된다. 

가족 구성원 간 상속재산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소송으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다.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당한 유류분권리자는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 분야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변호사는 “민법에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상이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되는 사실조회, 감정 등의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있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에서만 제기가 가능하다.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는 기부 시점에 따라 소송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같은 상속분쟁은 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감정적 마찰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재순 분할로 가족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흔하므로, 이를 극복하고 조정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전문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은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사전증여를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다”며 “이때 유언은 민법상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분배를 함에 있어서 유류분의 침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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