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 문지용ㆍ이도훈 판사)는 3월 15일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에 관한 소송에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 판결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이와 관련 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19일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공개될 필요성이 더 크다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1월 대통령비서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의 의혹에 대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이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 행정, 형사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 업무’ 및 ‘형사소송과 관련된 고소, 고발장 작성 제출의 권한’이 있다고 언급하며, 그 근거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10조 별표라고 답변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산하 조직의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보이는 이 운영규정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운영규정이 공개될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취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3년 6월 1일,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공개되어도 대통령실비서실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낮다고 봤다.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오히려 운영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즉각 운영 규정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질 것이 뻔한데도 구태여 항소하는 것은 공개를 미루는 것이자 소송 비용 등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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