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화시스템이 주총에서 회장인 어성철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연구소가 과거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 등 김승연 회장과 함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범죄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방산업체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은 오는 3월 25일 오전 9시 서울시 중구 명동 로얄호텔서울 2층 로얄볼룸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어성철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어성철 사내이사 후보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부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엔진사업본부장, 한화시스템 경영지원본부장, 방산부문방 등을 지냈고, 현재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다.

한화시스템 이사회는 추천 이유에 대해 “어성철 후보는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로서, 과감한 추진력과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며 “방산과 ICT 사업을 모두 아우르는 통찰력, 그리고 재무 기반의 뛰어난 경영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초소형 SAR 위성 발사 성공, 1조 규모의 사우디 M-SAM 수출 계약 수성, 계열사 글로벌화에 따른 차세대 ERP사업 확대 등 기념비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고객과 시장에서 지속적인 가치 창출이 가능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 혁신을 천명, 미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실적 및 역량을 보유한 어성철 대표이사는 향후로도 한화시스템의 지속 발전을 리딩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돼 이사 후보로 추천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의 평가는 달랐다. 연구소는 3월 18일 ‘한화시스템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화시스템이 어성철 후보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 상정에 반대를 권고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2021년 9월부터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어성철 후보는 2011년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 및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등 사건과 관련해 김승연 회장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2014년 2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최종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어성철 후보는 당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부장으로서, 부실 계열사에게 연결자금 및 지급보증을 제공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CGCG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 기간 당해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에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며 “따라서 기업가치 훼손(법령 위반으로 인한 유죄 판결) 이력 있는 어성철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