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법률사무소 코어 민사전문 현영수변호사
서초법률사무소 코어 민사전문 현영수변호사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을 경험하게 되면 상당한 공허함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고인의 채무까지 상속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막막하기도 하고 억울한 감정까지 들 수 있는데 이때는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상속포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상속포기권은 고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상속권자의 재산을 포기함으로써 채무나 재산을 모두 상속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런 상속 포기권을 사용하게 되면 고인의 채무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는데 상속 포기 상담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고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채무가 상속자들에게 승계가 된다. 승계의 순서로는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 

상속포기 서류를 제출할 때는 상속재산 목록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상속자가 알고 있는 고인의 재산을 모두 기재해야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로펌이나 등을 통해 고인의 재산목록을 조회한 뒤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상 여부가 없는지 확인한 뒤 제출을 하는 것이 좋다. 

법적인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이런 서류를 준비하기에 3개월이라는 시간은 짧게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의뢰인마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전문성도 함께 요구되어야 하는데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상속 포기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상속 포기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도 함께 상속 포기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대상이 많은 경우라면 그만큼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지게 된다. 

서초법률사무소 코어 민사전문 현영수 변호사는 "성급하게 상속 포기 서류를 준비하기보다는 변호사사무소 등을 통해 상담을 꼼꼼하게 진행한 뒤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