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연수원(원장 김석우)은 3월 14일자로 박상옥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위촉했다.

법무부연수원 석좌교수로 위촉된 박상옥 전 대법관(좌)과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사진=법무부
법무부연수원 석좌교수로 위촉된 박상옥 전 대법관(좌)과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사진=법무부

이번에 위촉된 박상옥 석좌교수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11기 수료하고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장, 사법연수원 교수ㆍ부원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대법관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강의와 법무ㆍ검찰 분야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상옥 석좌교수는 위촉식 직후 현직 부장검사 대상 과정에 출강해 공직자의 자세, 사법부 직역에서의 소회, 법조인 자세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특별강의도 진행했다.

법무연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퇴직 공무원의 경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석좌교수 추가 위촉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ㆍ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교육ㆍ연구기관이다.

법무연수원은 검사 등 20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강의 및 연구능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임기 2년의 무보수 명예직인 석좌교수제도를 운영 중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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