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상화폐 투기 심각, 법적 대응 서둘러야>

얼마 전 강의시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여 1코인에 5000만원이 넘었다고 했더니, 벌써 1억원 넘었다는 학생들 말을 듣고 놀란 일이 있다. 몇 달 안 되었는데 가격이 두 배로 급등했다니, 당장 대출이라도 해서 몇 코인 사면 부자 되는 거 아닌가 싶다.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불과 보름 전 2년 4개월 만에 6만 달러를 돌파한 뒤, 6일 전 7만 달러를 돌파했다. 현재 7만 3000달러를 넘어선 상태인데, 우리 돈으로 1억원을 훨씬 넘은 액수다.

이러한 코인가격 급등 광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비트코인 가격이 머지않아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둥 연말에는 15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둥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의 가상화폐 시장 과열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적 열풍이 분명한데 이를 부추기는 원인은 이른바 포모현상(FOMO: Fear of Missing Out)으로 보인다. 포모현상은 자신만 뒤처지거나 제외되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을 가리키며,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포모현상은 자신이 투자하지 못한 특정 코인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을 때 자신만 이익을 얻지 못할까 봐 불안감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요즘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심 없던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됐다는 직장인이 증가하고 있고, 너도나도 코인 얘기를 하길래 알바비를 몽땅 털어 투자했다는 대학생도 증가하는 등 한마디로 가상화폐 투기광풍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포모현상으로 매수자가 급격히 늘면 가상화폐 가격에 거품이 끼게 마련이고, 고점이 되는 시점에 막차를 타는 많은 사람들은 큰 손실을 입을 우려가 크다.

실제로 2017년 이후 두 차례 포모현상이 확산되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는데, 국내에서 비트코인은 2017년 개당 천만 원을 돌파했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대거 사들였더니 2019년 300만 원대까지 떨어져 큰 손실을 입고 말았다.

2021년에 다시 과열된 비트코인시장이 역시 포모현상으로 코인당 8000만 원대까지 치솟았지만, 이듬해 테라ㆍ루나 사태와 세계 3위 가상화폐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2000만 원대까지 급락하여 더욱 큰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광풍이 불어 많은 사람들이 이에 뛰어들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심리 과열에 휩쓸려 가상화폐에 투자할 경우 고점에 투자하지 않도록 가격하락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냉정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여윳돈으로 꾸준히 투자해 온 상황이 아니라면, 단기간의 과열에 휩쓸려 대출을 늘리는 것은 큰 낭패를 볼 여지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 2021년 코인가격 급등 광풍에 취해 ‘묻지마 투자’에 나섰던 이들은 2022년 글로벌 금리인상과 함께 코인가격 폭락으로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이는 당시까지도 투자자보호제도가 준비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올해에도 비트코인 등 각종 코인의 가격이 들썩이는 등 ‘묻지마 투자’ 조짐이 재연되고 있어 매우 우려되고 있다.

종래 가상화폐 관련 입법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지난해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으로 입법하긴 했지만,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이른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올 7월에야 시행된다.

사회현상이 급변하는 오늘날 디지털사회에서의 입법은 시행 유예기간이 짧아야 하지만, 이 법률은 앞으로도 수개월 기다려야 시행된다. 부득이 남은 기간에라도 법률의 부족한 점은 없는지 좀더 신중히 연구 검토하여 보다 완벽한 법제도로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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