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연 박연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청연 박연진 형사전문변호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에 적발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무려 4,038건에 달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불법 촬영물 관련 신고도 급증했다. 불법촬영 유포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사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나섰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불법촬영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처벌 수위가 더욱 강하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도 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전 법무법인 청연의 박연진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징역 최대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해당 처벌 수준에는 벌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동영상유포죄는 음란 문서, 도화, 필름 및 그 밖의 물건 반포, 판매, 임대 및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성립될 수 있다. 또 유포하겠다고 협박만 하고 유포는 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을 한 것만으로도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인정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생성형AI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K팝 여자 아이돌이나 주변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영상을 공유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연히 실물이 아닌 딥페이크 영상이라도 유포해선 안된다. 

박연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된다”며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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